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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수장 및 관망 기술진단

  • 수도법 제 74조 1항에 의해 정수장 및 상수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각 시설의 기초 자료 및 운영관리의 현황을 조사하고,
    각 시설별ㆍ공정별 기능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저하요인을 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개량계획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맑은물 공
    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
  •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8 『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』을 갖춘 기술진단 대행기관이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