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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분야 기술진단

하수도 기술진단

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진단업 등록 제 8호 (2013. 01. 25)

24시간 수질조사

공정수 샘플링

현장 측정

공정모델링 수행

기계설비 진단

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진단

기술진단 목적

공공환경시설의 시설, 공정, 유지관리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시설 수명연장과 처리 효율 개선을 유도

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제도

기술진단의 발전 및 질 제고를 위해 기술진단 수행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에 개방 (2012 . 07 . 15 부터 시행)

대상시설 및 진단 시기

구분 대상시설 진단시기 관련규정
1
  • ㆍ공공하수처리시설 (50㎡/일 이상)
  • 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
  • ㆍ분뇨처리시설
  • ㆍ하수관로
  • ㆍ하수저류시설
ㆍ가동개시 공고일부터 5년마다 ㆍ하수도법 제 20조
2 ㆍ폐수종말처리시설 ㆍ가동개시 공고일부터 5년마다 ㆍ물환경보전법 제 50조의 2
3 ㆍ악취배출시설 중 공공환경시설 ㆍ가동개시 공고일부터 5년마다 ㆍ악취방지법 제 16조의 2

기술진단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