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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컨설팅

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

  •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설정
  •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설정 및 삭감계획 수립
  • 연도별 삭감이행 계획 수립 및 할당부하량 산정
  • 이행관리 방안 수립

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

  • 연차별 할당부하량 및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평가
  • 추가삭감방안 수립
단위유역 고시 / 기본방침 고시
기술지침 시달
  • - 환경부 장관 고시
  • - 기술지침은 과학원에서 시달
목표수질 설정
  • - 특별시, 광역시, 도 경계지점 : 장관고시
  • - 시, 군 경계구역내 지점
    : 특별시, 광역시, 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광
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
(소유역별, 지자체별 할당)
  • - 수립 : 특별시장, 광역시장, 시장, 군수
  • - 검토 : 국립환경과학원
    (오염총량관리조사,연구반)
  • - 승인 : 환경부장관
총량관리 이행평가 실시
  • - 평가서 작성(시장, 군수)
    : 매년 5월 31일까지
  • - 검토(한강청) : 이행평가 검토 및 조치
오염총량관리제 시행
  • - 시행(시장, 군수) :부하량 할당, 삭감계획
    추진 등 필요시 시행계획 변경 승인신청
  • - 합의(한강청) :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
    이행실태 평가
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
(오염원 그룹별, 오염자별 할당)
  • - 수립 : 특별시장, 광역시장, 시장, 군수
  • - 검토 : 국립환경과학원
    (오염총량관리조사,연구반)
  • - 승인 : 유역(지방) 환경청장 또는 도지사